고용·노동
선거전, 공무원들의 회식은 불법인건가요?
선거전에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나, 토의가 오갈 수 있어서, 공무원이나 그의 업무에 관련한 사람들은 모임이나 회식이 금지되는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건가요? 어떤 의미에서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회식은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당의 지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의 회식을 금한다는 법규정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선거와 관련해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헌법(제7조)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선거관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단순한 선거운동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선거와 관련된 토의나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모임'이나 '회식'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이런 자리가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모임(향우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이나 25명 초과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축구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이나 그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임이나 회식을 갖는 행위는, 해당 모임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제한·금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의해 정치 참여가 제한되며, 근무시간 이외도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 또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