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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1.11

회식시간이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여부

회사밖에서라도 누군가의통제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인정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공식회의시간도 제가원하지않았고 강제적이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수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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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 시간이 사용자 지배관리 범위 안에 있어 산재 등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범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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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시간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직원들의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사긴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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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시간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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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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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크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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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회사의 회의 시간은 업무의 연장선 상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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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회식 중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진행되는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식시간이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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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식시간에 참석이 강제된다면 근로시간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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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목은 회식시간인데 내용은 회사의 공식회의시간이네요. 뭔지 정리를 해서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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