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사업주가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등록 후
2023년 5월 17일에 노동부 방문하여
조사 과정 확인서 작성 및 각종 필요서류 제출을
완료하였고, 사업주의 출석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23일 사업주가 불출석하였고 담당자는
우선 사업주의 출석을 기다려보자고만 하는 상황인데요.
사업주에게 별도로 연락해보아도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일로 자료 제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사업주는 끝까지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음 진정인의 접수 이후 25일 이내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대 2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며칠까지 연장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최대 연장기한까지 사업주가 불출석할 경우, 간이대지급금이나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 검찰 송지 및 민사소송까지 이루어져아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및 미지급된 급여(2개월치)는 천만원 미만입니다. 민사소송까지 이뤄져야만 할 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지급된 퇴직금 및 급여를 최대한 빨리 받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5일은 근무일만을 의미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을 고려하면 접수일부터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2.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서 확인서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1회는 감독관 재량으로, 2회는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간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계속해서 불출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체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이 마무리되어야 대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처리기한은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출석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2. 계속적으로 불출석을 한다면 진정을 고소로 전환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압박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그 기간 내에 끝나는 사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지연됩니다.
1년까지도 가는 사건도 봤습니다.
2. 체불확인원 받으면 그 자체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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