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등록 후
2023년 5월 17일에 노동부 방문하여
조사 과정 확인서 작성 및 각종 필요서류 제출을
완료하였고, 사업주의 출석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23일 사업주가 불출석하였고 담당자는
우선 사업주의 출석을 기다려보자고만 하는 상황인데요.
사업주에게 별도로 연락해보아도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일로 자료 제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사업주는 끝까지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음 진정인의 접수 이후 25일 이내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대 2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며칠까지 연장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최대 연장기한까지 사업주가 불출석할 경우, 간이대지급금이나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 검찰 송지 및 민사소송까지 이루어져아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및 미지급된 급여(2개월치)는 천만원 미만입니다. 민사소송까지 이뤄져야만 할 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지급된 퇴직금 및 급여를 최대한 빨리 받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