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등기이사 연대책임과 퇴사 시 주식 처분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고 현재 상시 근로자는 7명 정도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저는 대표이사로부터 현재 주식의 5%를 무료로 증여받은 상태이고 이번에 근속년수 1년 넘은 근로자를 등기 이사로 등재 한다고
필요 서류인 "개인 인감 도장, 개인 인감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요청 받은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등기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 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추후 경영 상 문제 발생 시 연대 책임의 의무가 있고, 퇴직 시 퇴직금 규정도 노동법에 제약을 받는 게 아니라
임원보수계약을 별도로 맺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기가 돼도 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연봉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혜택을 더 받는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등기이사이며, 지금과 같은 고용관계로 회사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다.
대표이사는 현재 근속년수가 좀 찬 사람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등기이사로 등기하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등기이사로 등재되도 연대책임은 없게 할 것이라는 대표이사가 얘기 했습니다만 이를 법적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는
꼭 공증같은 방법밖엔 없나요? 공증 할 경우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제가 둘 다 공증 사무소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서요. 대표이사가 직인 찍은 문서 같은 걸로는 안될까요?
2. 아직 비상장 회사이고 상장까지 너무 먼 일이긴 한데 증여 받은 주식도 회사측은 퇴사 시 팔고 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만일 등기이사로 등재된 경우 주식 처분은 어떻게 하면 제가 불이익을 덜 받을까요?
현재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경영상 문제 발생 시 연대책임과 퇴직 시 퇴직금 문제와 주식처분 관련인데
기타 이밖에 제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주식처분에 관한 불이익은 어떤 것을 말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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