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주주(유상양도, 등기부등본 기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5월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같은 해 6월에 유상 양도 받았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직원이자 주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모든 업무는 대표이사에 보고하며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내부에 대표 이사 제외 직급 체계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은 어떤 추가 조건들이 성립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나,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인지 여부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인사규정의 적용 여부, 근로조건이 정해져있는지 여부, 세금 및 4대보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추가적인 요건은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할 수 없었다는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으로 등기된 것이 아닌 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아래서 일했다면 주주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성 인정될것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1년 근로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주주라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에 해당하면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기회사 주식이 있어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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