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병무급휴직 중인데 생각보다 회복속도가 더뎌서
회사에 휴직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기간을 요청했지만 회사 사정을 참고하여 두달을 요청했고
두달후에 복직은 무리해서라도 꼭 약속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회사 사정상 연장이 안된다 약속한 날짜에 복직이 안되면 퇴사다'
라고 말했고
그럼 그건 해고가 아니냐 했더니
지시불이행으로 해고가 아닌 자의로 퇴사라고 합니다
취업규칙 살펴보니 통상해고 항목에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게 정말 해고가 아니고 자의퇴사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병에 걸린것도 서러운데 제가 원치않게 퇴사를 해야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