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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청설모300
건장한청설모30023.08.24

질병무급휴직 중에 휴직연장이 거절당했고 복직을 제때 안하면 퇴사라는데 이건 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병무급휴직 중인데 생각보다 회복속도가 더뎌서

회사에 휴직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기간을 요청했지만 회사 사정을 참고하여 두달을 요청했고

두달후에 복직은 무리해서라도 꼭 약속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회사 사정상 연장이 안된다 약속한 날짜에 복직이 안되면 퇴사다'

라고 말했고

그럼 그건 해고가 아니냐 했더니

지시불이행으로 해고가 아닌 자의로 퇴사라고 합니다

취업규칙 살펴보니 통상해고 항목에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게 정말 해고가 아니고 자의퇴사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병에 걸린것도 서러운데 제가 원치않게 퇴사를 해야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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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통상해고가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해고인지 퇴사인지 따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질문해야 (실업급여나 법적 분쟁 등) 적절한 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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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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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신청을 거절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통상해고에 해당합니다. 자진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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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회사에서 휴직연장을 거절할 수 있으니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다면 근로관계를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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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지 않으며,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해고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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