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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두꺼비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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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선정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 원고가 저포함 두명입니다.

참고로 원고 두명은 가족관계입니다.

선정당사자의 개념을 잘 몰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선정당자자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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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했을경우 소송에 미치는 상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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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당사자가 당사자선정서를 신청 함으로써 선정자가 공동의 소송에서 배제되거나 탈퇴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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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선정당사자가 선정자의 몫까지 대신 소송을 수행할뿐, 원고가 두명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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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선정서에 대하여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소송에 불리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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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선정당사자는 공동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 소송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간이하게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자가 소송의 당사자인것은 변함이 없기에 문제되는 것은 없으니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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