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동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앞두어 달력에 남은 연차사용을 위해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직원들 앞에서 사장님이 언성을 높이시면서 아무리 그만둬도 이렇게 쓰면 어쩌냐 이렇게 쓰면 다른직원 들에게 민폐다 등의 이야기를 하셨고 도중에 전무님이 와서는 저에게 지금 상사에게 대드냐며 소리질렀습니다. 이경우 증거(녹음)이 있는 상황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는데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조금 더 적절한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근로기준법상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면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사장의 직장내 괴롭힘은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닌 당일 상급자들과의 큰 마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소견이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그 이후로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준다면 질문자님께서 하신 증거(녹음)수집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중요한 증거로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먼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세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