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인 이상 기업에서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나요?
주52시간제 평범한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본인이 기안 승인한 연차임에도 팀 인원 중 과반수가 연차를 사용한다며 마지막에 연차 사용한 근로자에게 퇴근 이후 소리지르며 타인들도 보는 단체 메신저에 저격성 글을 남겨 모욕을 주고 사유 보고 및 허락을 맡은 후 연차를 사용하도록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나서 당한 그사람이 퇴사할 것 같다는 등의 발언도 타인에게하며 은근슬쩍 업무적인 보복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 해당 근로자는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퇴사 서류 싸인하고 퇴사하라고 기재되어있어서 바로 퇴사도 못하시네요.
노무사를 끼고 무언가하는게 도움이될까요? 회사가 법조계와 연관되어있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