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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유순한복숭아
정말유순한복숭아

공무원 사업소득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프렌차이즈 가게를 하다가 공무원 합격됐는데 위약금때문에 폐업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 회사에서 겸업하는걸 알수있나요?

일단 건보료 2천만원미만이고 4대보험드는 직원이 없습니다. (전부 일용직) 연말정산때는 근로소득만 신고하고 5월 종소세 신고때 근로소득+사업소득 신고하면 된다는데 이러면 안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타인의 신고제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확인이 어려울 것이며 이를 초과한다면 건보료가 추가고지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