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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에뮤272
아리따운에뮤27222.12.22

민사법률 지원비 청구에 대혀궁금합니다.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저도 투자자였고 지인도 투자자였습니다..그런데 지인의 지인이 저에게 투자금을 송금해서 회사에 전해주었는데 저를 고소한것입니다..어째든 저는 패소를 해서 회사 대표하고는 형사재판중입니다..그런데 보험 회사에서 금융에 투자했냐 라고 해서 아니라고 했더니 손해사정인과 이야기하라했습니다..지원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친족과의 소송이나 회가대표 임원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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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법률지원보험의 면책 사항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부분과 단체(회사, 법인 재단등) 대표자, 이사, 임원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가족간의 민사 소송 등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민사 소송의 내용을 검토해야 지급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조사자가 조사를 진행한 후 지급 여부 결정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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