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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강아지76
완강한강아지7621.06.02

소액소송 변론관련 진행절차를 알려주세요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을 투자받아 주식투자하던중 손실을 입게되어 크게손실이나서 제돈은물론 투자금 또한 많이 잃어 남은금액모두를 돌려주었지만 원금에비하면 부족한상황에

지인이 소액청구소송을 하게되어 피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저는 또 아는지인에게 투자를 해서 제 투자금또한 날렷고 제가 직접굴리던 돈도 손실을 입은상태이기에 착잡한 상황입니다

소액청구소송이 얼마전 등기로 오게되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할수잇는 방법은 변론뿐인데..

1. 소액청구소송 변론방법

2. 소액청구소 진행과정

이두가지를 알고싶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건지 도 고려해야할거같습니다

후...이래저래 심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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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청구원인을 보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 작성부터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투자인지 대여인지 먼저 분명히 해서 변론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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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를 우선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하고 관련하여 항변사항, 위의 투자금의 경우에는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일 뿐 본인에게 반환 책임이 없다는 내용 등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적극 항변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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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내용 확인한 뒤에 이에 대하여 반박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서면공방을 하고,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이 궁금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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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분이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항변과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변론하시면 됩니다.

    2. 소송이 제기되면 질문자분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정에 참석하여 변론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항변사실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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