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미래도기쁜생선구이
받을돈이 있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아서 결국 이자받던게 있어서 그 내용으로 소송을 했는데 졌습니다
1차 패소 후 2차항소하여 또 패소하였습니다
2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증거부족으로 패소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여온다고하는데 얼마를 청구하나요
청구시 청구금액 그대로 줘야되는건요?
다른 구제방법이 있으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가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경우 그 선임료가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 다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