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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악어196
훤칠한악어19621.05.02

여자친구가 돈을 빌리고 도망쳐서 사기로 신고를 했습니다

500만원정도 빌렸고, 카카오톡 메신져의 대화내용을 복사해서 경찰에 넘겼지만, 처음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 나와서 검사에게 이의 신청을 했더니, 다시 검사쪽에서 경찰 쪽으로 다시 조사하라고 공문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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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 여자친구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인 질문자분 여자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여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불기소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향후 기소 여부를 가늠하기는 여렵습니다. 대여 사실에 대해서 기망을 하고 금원을 편취한 점에 대한 사기 증거 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데 재수사 지휘가 있다 하여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다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처분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하는데, 결국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없어 빌려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