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조사 재판까지갈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제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제 친구의 지인 얘기입니다. 어플을 통해서 조건만남을 자주 이용하다가 경찰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매수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이였는데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하다가 포주가 잡히고 거래 장부가 나왔다고 하면서 검찰로 사건송치 한다고합니다. 거짓말 했던것이 탄로 난것 같은데 재판까지 가면 괴씸죄로 처벌을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통상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반성을 하는 모습이 없다고 하여 보다 과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명확한 혐의사실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괘심죄라고 하여 가중 처벌 등이 확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부인이나 허위사실이 진술이 반성의 정이 없다는 식의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끝까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매수 특성상 초범인지 재범인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강하게 부인하다가 증거로 인하여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한 경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