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자문요청 드립니다.
일단 상황은 사기를 다 당한 후이고 경찰서에서 사건경위서 작성을 하고 증거자료까지 다 넘겨 드린상태인데 1400만원정도의 금액을 사기 당하였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대화 하였습니다. 경찰서나 은행에서는 거래정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거래정지를 해드릴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찾아보니 무료상담 해주시는 변호사분이 계셔서 만나서 이야기 해보려고 했지만 뭔가 영업만 하시려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하고 제가 사기당했던 돈을 다 받을수 있는지 지금당장 너무 정신도 없고 머리가 아파서 정상적으로 생각할수가 없는상황이라 경우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