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기존 관리단이 해체된후 새로이 관리단집회를 소집공고후 참여율 70% 정도로 관리위원을 5인선임하였고 관리규약에따라 관리인을 선출하였습니다. 세무서에 등록요청을하니 선거방법이 전자적투표에의한것이라
4/5가 충족이안되어 반려된상태입니다
관리위원선임을 전자적방법에의해 어플로 한분들있고 현장에서 직접투표한분들이 모두합쳐 70% 정도인데 80% 가
안되었다고 세무공무원은 등록거부를 한상태입니다
전자적방법과 현장투표를 혼합해서 결의할경우 80% 규정이 맞는건가요? 위임장을 안쓰고 투표형식으로 하였습니다.
이것때문일까요?
지금 방법은 해당투표결과에대해 전자적방법으로 80% 구분소유자 동의를 받아야되나 고민중입니다 재선거시 비용이나 시간상 문제가많을거같습니다.
질문요지는
1. 세무공무원의 거부가 적법한지?
2. 전자적방법으로 선거결과에대한 추인80%를 받으면 인정될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