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해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과정에서 선거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법제처 역시 유권해석을 통해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선관위 입회가 없는 입주자대표의 구성은 절차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간선제 문제는 관리규약에 없다면 마찬가지로 위법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위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업무는 정당한 것이 아니어서 보호가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란을 피우는 것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절차위법을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 책임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