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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까만박새221
새까만박새221
21.04.28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선출 후 입대의 임원 입후보가 없을 시, 동대표들끼리 간선제로 선출된 입대의 임원의 당선이 무효가되고, 해당 입대의는 법적효력이 없나요??

500세대 이상이고 동대표 선출 후, 입대의 임원 선출에 입후보자가 없어 선관위는 참여하지않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대표들끼리 간선제로 과반수로 임원들을 선출 하였습니다.

선관위 입회 하에 진행된 투표가 아니기에 임원선거는 무효가 되고, 간선제로 당선된 임원은 법적 효력이 없는것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로 입주민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4회째 방해를하고, 하루에 두시간 이상씩 관리소장을 찾아 잔소리를 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업무 방해 행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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