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패소시 변호사비용 부담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선관위가 진행한 동대표 선거에서 후보자의 사전선거/담합/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을 무효하였는데
후보자(5명)가 입대의에 당선무효처분 효력금지 가처분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선관위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입대의에 가처분 소송 진행)
입대의에서 위임한 변호사가 일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다 하지 않아 입대의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제 승소한 후보자(5명)이 입대의에 변호사비(약 380만원)를 청구하려고 하겠다고 하는데
변호사비용을 얼마나 청구하게 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소가에 따라 (가처분 채무액) 위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소송비용 산정 규칙에 따른 소송 비용, 변호사비용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바, 소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이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에 따라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