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선관위가 진행한 동대표 선거에서 후보자의 사전선거/담합/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을 무효하였는데
후보자(5명)가 입대의에 당선무효처분 효력금지 가처분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선관위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입대의에 가처분 소송 진행)
입대의에서 위임한 변호사가 일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다 하지 않아 입대의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제 승소한 후보자(5명)이 입대의에 변호사비(약 380만원)를 청구하려고 하겠다고 하는데
변호사비용을 얼마나 청구하게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