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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조롱이55
특출난조롱이5521.11.07

가처분 패소시 변호사비용 부담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선관위가 진행한 동대표 선거에서 후보자의 사전선거/담합/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을 무효하였는데

후보자(5명)가 입대의에 당선무효처분 효력금지 가처분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선관위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입대의에 가처분 소송 진행)

입대의에서 위임한 변호사가 일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다 하지 않아 입대의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제 승소한 후보자(5명)이 입대의에 변호사비(약 380만원)를 청구하려고 하겠다고 하는데

변호사비용을 얼마나 청구하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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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소가에 따라 (가처분 채무액) 위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소송비용 산정 규칙에 따른 소송 비용, 변호사비용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바, 소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이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에 따라 산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