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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
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

온라인 사이버 범죄 문의드립니다~~

억울하게 퇴사한 퇴사자가 직접 목격한 약국 상황을 그리고 이상한 불법 무자격자 일반인 한명을 고소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불특정 다수가 있는 오픈채팅방이나 익명으로 활동 가능한 블로그 상에서 비밀댓글로 블로그 주인만 보게끔, 약국내부사진이 나온 그리고 얼굴을 가린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하게 조제가 되고 있다라고 알리는 행위는 어떤 면에서 불법이며,

화가난 당사자가 일주일 후에 글을 다시 내리긴 했으나, 만약 계속 그런 행동을 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약국내부상황을 무엇보다 잘알고 있는 퇴사자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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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3자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였고 어떠한 의도로 그러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그 목적이 있어도 비방에 주 목적이 있다면 일대일로 전달하여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