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검붉은사슴벌레9
검붉은사슴벌레922.07.17

네이버 블로그 댓글, 고소당할수있나요..?

네이버 카페 게시글에서 한사람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 블로그에 들어가게됐고 여러개의 게시물중에 두 글에다가 “손톱좀 물어뜯지마라 ㅈ같이생겼네” “손가락 개찐따같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전자담배와 관련된 포스팅이 많았는데 알고보니 전자담배가게를 하는사람이고 광고글에 욕설한거 다 캡쳐했고 글조회수도 80회 찍혔다고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바로 댓글 삭제하고 네이버 계정 탈퇴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어야한다고 후회중입니다.. 이런경우에는 고소 성립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손톱좀 물어뜯지마라 ㅈ같이생겼네” “손가락 개찐따같네”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진도 게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적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특정된 상태에서 단 댓글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