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게시글에서 한사람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 블로그에 들어가게됐고 여러개의 게시물중에 두 글에다가 “손톱좀 물어뜯지마라 ㅈ같이생겼네” “손가락 개찐따같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전자담배와 관련된 포스팅이 많았는데 알고보니 전자담배가게를 하는사람이고 광고글에 욕설한거 다 캡쳐했고 글조회수도 80회 찍혔다고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바로 댓글 삭제하고 네이버 계정 탈퇴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어야한다고 후회중입니다.. 이런경우에는 고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손톱좀 물어뜯지마라 ㅈ같이생겼네” “손가락 개찐따같네”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진도 게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적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특정된 상태에서 단 댓글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