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2남1녀 중 장남한테는 얼마나 상속받게 되나요?
아버지가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2남1녀 중 장남한테는 얼마나 상속받게 되나요?
세금이나 더 공제해야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총 1억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법정상속분 보다는 상속인 간 협의가 우선하므로, 상속인들끼리 협의한다면 한 상속인이 100% 상속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정상속분은 자녀3명인 경우 n분의 1씩이며, 장남이라고 더 가산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재산은 상속인들간 협의하에 자유롭게 분배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1/n 하거나 상속인들끼리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장남이라고 얼마를 받는 건 딱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선은 협의가 중요하고, 협의가 안되면 나눠 갖는 것이 다음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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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재산이 1억원 정도 상속되는 경우 2남 1녀의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장남 1/3, 차남, 1/3, 딸 1/3의 법정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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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재산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녀분들의 법정지분은 1,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1.5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생존해 계산경우 1/4.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배우자분이 생존하지 않은 경우 1/3의 지분을 보유할 것입니다.
세금은 분배받은 자산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므로 재산을 많이 분배받은 경우 납부할 세금도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