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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2남1녀 중 장남한테는 얼마나 상속받게 되나요?

아버지가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2남1녀 중 장남한테는 얼마나 상속받게 되나요?

세금이나 더 공제해야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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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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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총 1억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법정상속분 보다는 상속인 간 협의가 우선하므로, 상속인들끼리 협의한다면 한 상속인이 100% 상속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정상속분은 자녀3명인 경우 n분의 1씩이며, 장남이라고 더 가산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재산은 상속인들간 협의하에 자유롭게 분배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1/n 하거나 상속인들끼리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장남이라고 얼마를 받는 건 딱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선은 협의가 중요하고, 협의가 안되면 나눠 갖는 것이 다음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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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재산이 1억원 정도 상속되는 경우 2남 1녀의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장남 1/3, 차남, 1/3, 딸 1/3의 법정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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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재산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녀분들의 법정지분은 1,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1.5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생존해 계산경우 1/4.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배우자분이 생존하지 않은 경우 1/3의 지분을 보유할 것입니다.

    세금은 분배받은 자산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므로 재산을 많이 분배받은 경우 납부할 세금도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