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대여를 하고 대여금 연체중일때?

렌트카 대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손님에게 장기로 차를 대여해주고 몇개월 대여금을 잘 받아오다 어느 순간부터 연체가 되면서 차량 반납도 안하고 에를 먹고 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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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트가 대여계약을 해지하시고, 연체 대금에 대한 청구 및 렌트카 인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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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터가 대여고객이 렌터카 대여비도 지급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렌터카 차량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대여고객을 상대로 법원에 차량인도소송 및 렌터카 대여비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