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것에 대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일어난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면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이때 형사처벌은 사고가 크지 않고, 기존 음주운전 이력이 없다면 통상 벌금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상대방 보상 문제는 보험처리자체는 가능하여 보험사가 처리는 하나, 보험사가 처리한 전부 또는 대부분의 보험금에 대하여 음주운전자에게 음주부담금으로 구상청구가 들어오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