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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기린13
고요한기린1323.11.21

음주운전수치가 높으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날 새벽 출근 사정상 차를 갖고 다녀야하는일을합니다 회식하고나서 대리기사를 불러도 안오는 곳이라 어쩔수없이 운전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운전하고 가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것에 대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일어난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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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이 처벌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쳐서 특가법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 수치에 따라 최대 2천만원 벌금형이 되나 사람이 다쳐 특가법(윤창호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최대 벌금 3천만원까지 나오게 되며 실형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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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것에 대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일어난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면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이때 형사처벌은 사고가 크지 않고, 기존 음주운전 이력이 없다면 통상 벌금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상대방 보상 문제는 보험처리자체는 가능하여 보험사가 처리는 하나, 보험사가 처리한 전부 또는 대부분의 보험금에 대하여 음주운전자에게 음주부담금으로 구상청구가 들어오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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