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영악한거미171
영악한거미171
23.11.22

할인률 오기재로 일방적으로물건을 취소하라고 합니다.

블프에서 할인이 높은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업체가 할인을 잘못기재했다며

취소하라고 물건을 못보내준다고 합니다.

취소를 안하면 제가 결재한 금액만 못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취소를 안하고 물건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