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할인률을 착오로 기재했다는 정도 사유로는 취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일반적으로 취소한다면 법적으로 해당 물건의 거래로 인해 질문자님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하시고 물건을 보낼 것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