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영악한거미171
영악한거미17123.11.22

할인률 오기재로 일방적으로물건을 취소하라고 합니다.

블프에서 할인이 높은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업체가 할인을 잘못기재했다며

취소하라고 물건을 못보내준다고 합니다.

취소를 안하면 제가 결재한 금액만 못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취소를 안하고 물건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할인률을 착오로 기재했다는 정도 사유로는 취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일반적으로 취소한다면 법적으로 해당 물건의 거래로 인해 질문자님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하시고 물건을 보낼 것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의 효력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이행을 청구하셔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임의로 보내줄 가능성은 낮아 보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