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로 물건을 보냈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구매자가 취소를 받은 다음에 무단으로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안해주고 있습니다
해당건 횡령으로 고소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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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처리하실 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대금의 지급을 구하시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구매자가 계약취소로 매매대금이 반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거부, 재결제 거부를 하고 있다면 횡령죄로 고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사기 또는 횡령의 죄책을 부담하는 위법행위로 보입니다.
임의적인 금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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