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로 물건을 보냈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구매자가 취소를 받은 다음에 무단으로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안해주고 있습니다

해당건 횡령으로 고소를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처리하실 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대금의 지급을 구하시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구매자가 계약취소로 매매대금이 반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거부, 재결제 거부를 하고 있다면 횡령죄로 고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사기 또는 횡령의 죄책을 부담하는 위법행위로 보입니다.

      임의적인 금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