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근무자 근무시간 외 별도 업무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월~금 주 40시간 근무로 진행하는 파트타임이 있는데요.
해당 업무 외로 건당 특정 장소 방문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업무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하는거라 연장근무로 쳐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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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동일한 회사에서 원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 또한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근무시간 외 회사 지시로 업무를 하면 ‘연장근로’이고, 완전히 독립적·자율적 업무로 별도 계약을 맺는다면 ‘별도 과업’으로 처리됩니다(연장가산 X).
회사와 별도 계약 체결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