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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담비59

되알진담비59

24.10.21

파트타임 주휴수당의 경우 문의드립니다.

파트타임 주휴수당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주 목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근무시 (주말은 휴무, 목,금,월,화,수 근무)

이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24.10.22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 재직하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그 다음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조건 충족 시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일주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목요일부터 차주 수요일까지 근무시 근로관계가 1주일(연속하는 7일)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포함한 7일이상 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