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 증여받은
재산이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는 별개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에서의 증여재산과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합산하게 되는 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각각 공제를 받고 증여재산공제 초과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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