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합산신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4.1.1.부터 시행되는 개정(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혼인증여재산공제)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5천만원 공제와 별개(추가)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증여 이후에 추가 증여시에는 1억원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 이내 증여세 신고내역이 있으시면 출산공제 증여세 신고하실 때 기존 금액을 합산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출산공제의 경우 1억원이내 이시라면 따로 공제되기 때문에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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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사전증여재산과 합산한 뒤 증여재산공제로 차감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 증여받은
재산이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는 별개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에서의 증여재산과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합산하게 되는 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각각 공제를 받고 증여재산공제 초과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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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혼인증여재산공제는 24년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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