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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당나귀246

활발한당나귀246

출산공제로 1억원 증여세 신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개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세 신고내역이 있는 경우, 출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고된 금액을 총합하여 신고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존에 기본공제와 별도로

    출산과 혼인으로인한 증여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되 혼인공제 1억은 혼인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