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시 10년간 증여받은것은 합산하여 재정산한다고 하는데
여러사람에게 받은것모두 합산하여 재정산하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합산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만 합산합니다.
참고로, 부부는 동일인으로 봅니다.(즉,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계산시 사전증여합산은 동일인에게 받은것만 합산하는것이고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때 증여자와 그배우자의 사전증여를 합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건을 합산하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