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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코끼리7
뽀얀코끼리7
24.01.24

23년 본인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연말정산?

23년 연말정산 준비중입니다. 23년도 1월에 퇴사 12월 입사 하였음...2월부터 11월 근로없음. 따라서 23년 총 근로소득이 500이하이면 부부합산 신고 가능 하다 들었는데 배우자쪽 회사에 합산 신고 가능한가요? 현직장에서 얼마되지도 않는거 신청하는게 귀찮아서...홈텍스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배우자쪽 회사에 부부합산신고 하려 합니다. 문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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