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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코끼리7
뽀얀코끼리724.01.24

23년 본인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연말정산?

23년 연말정산 준비중입니다. 23년도 1월에 퇴사 12월 입사 하였음...2월부터 11월 근로없음. 따라서 23년 총 근로소득이 500이하이면 부부합산 신고 가능 하다 들었는데 배우자쪽 회사에 합산 신고 가능한가요? 현직장에서 얼마되지도 않는거 신청하는게 귀찮아서...홈텍스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배우자쪽 회사에 부부합산신고 하려 합니다. 문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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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적인 공제만 해도 전액환급이 가능하여

    배우자 쪽에서 질문자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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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은 본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2. 본인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본인의 인적공제, 카드 공제 등은 배우자가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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