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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님과 돌쇠
마님과 돌쇠24.01.24

아내 쪽이 자식이 있는 상태 로 재혼 한 후 (혼인신고서 작성 O) 남편과 아내가 이혼 얘기를 하던 중에 아내쪽이 죽어버렸다면 아이는 어떻게되죠

그냥 궁금증이니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용

'만약에' 아내는 재혼 전에 생긴 10대 친자녀가 있는채로 새남편과 재혼 했는데, 서로의 성격문제로 별거 및

이혼을 생각중이었습니다. 아직 이혼 절차를 하나도

밟지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대로 고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친어머니의

새남편이 아버지가 되어 양육권을 얻게되나용?

아이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아이가 어머니의 대리..?

가 되어 새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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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새남편과 아이 사이는 친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새남편이 아버지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하면 이혼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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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혼 자녀에 대하여 친양자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양육권을 얻게 되지 아니합니다.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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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이상 이혼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새남편이 법률상 아버지가 아닌 이상 법원에서는 친부 또는 친척 중 적절한 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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