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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저 한테도 이런일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지난 주 제가 통장을 정리하다가 전혀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된 후 누가 입금했는지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아 가족 중에 누가 입금했지 생각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물어보지 보이스피싱과 관계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나오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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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시면 되며, 딱히 어떻게 대처를 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본인이 죄를 지은것인 없으므로 당당하게 사실 그대로 경찰에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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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있다면, 은행에 이를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면, 이를 확인하고 사용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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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일단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보이스피싱에 관련하여 관련 계좌 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여부가 문제시 될 것입니다. 방조범이나 공범의 혐의를 벗을 만한 중요한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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