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지혜로운바다사자265
지혜로운바다사자26523.10.04

아르바이트 할때 4대보험 안들어도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알바로 1개월정도 09:30 ~ 17:30까지일하고 4월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09:30 ~ 18:30 까지 6개월정도 일했습니다 총 7개월정도 일해서 실업급여 대상인것같은데 고용산재보험 홈페이지에는 정직원으로 전환된 6개월만 보험가입기간으로나왔습니다 알바때도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3.3%만 떼고 4대보험은 들지않았습니다 보험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이력이 없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험이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지급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기간이므로 소급하여 납부함으로써 실업급여 산정기간에 반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한 기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애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180일을 따집니다.


    특히 유급일수로 따지기에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포함하여 주에 6일씩 포함되는 것이어서 보통 7-8개월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가입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알바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소급가입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알바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을 하여 그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해서 하시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되어서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