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공제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을 하여 그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해서 하시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되어서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