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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년 5개월 중 1년 동안
한달에 60시간이상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3.3이나 4대보험 세금 떼는 것 없이 급여를 받았는데요
고용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주에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을 챙겨주시긴 하셨는데
그만둘 때는 사업장이 14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지불이 어렵다고 받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알아보니 실업급여라는 것이 있던데
혹시 신청 조건에 만족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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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3.02.01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 직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1년간 근로일, 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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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 넘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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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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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다음과 같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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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타근로자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의 기준이 24개월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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