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 직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1년간 근로일, 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