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아파트 1채가 아니라 아파트 권리 및 비율로 매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아파트를 지분으로만 보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자목적으로 여러명이 십시일반 돈 내서 구매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는 가족끼리도 공동명의를 많이 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누군가 상황이 안좋아져서 그 사람의 지분만 경매에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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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공동명의 주택에서 한사람 명의자의 지분만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는 부부공동명의에서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해 한사람의 명의만 경매로 넘어오거나 상속등으로 인해 각 지분별로 나누어 진뒤 그 중 한사람의 지분만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