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비율 판매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부동산 경매에서 아파트 1채가 아니라 아파트 권리 및 비율로 매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아파트를 지분으로만 보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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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자목적으로 여러명이 십시일반 돈 내서 구매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는 가족끼리도 공동명의를 많이 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누군가 상황이 안좋아져서 그 사람의 지분만 경매에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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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공동명의 주택에서 한사람 명의자의 지분만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는 부부공동명의에서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해 한사람의 명의만 경매로 넘어오거나 상속등으로 인해 각 지분별로 나누어 진뒤 그 중 한사람의 지분만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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