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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고양이85
뽀얀고양이85
23.10.02

이런 경우에 통매음 성립 돼나요?

아는 지인의 오픈채팅방 (카카오톡)에 들어가거 몇마디 하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을 안봐서 사진볼래? 라고 톡을 보냈고 그 이후에도 연락을 보지않았습니다. 전 연락을 아예 안보는줄 알았고 제 자기위로하는 음성녹음을 보냈습니다. (다른건 일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녹음에는 그저 찌걱거리는 물소리만 났구요.. 성적인 사진이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음성녹음을 보내자마자 읽었고 아무말 없이 저를 바로 강퇴시켰습니다. 그 음성녹음도 정확히 어떤 행위를 하는지 유추해낼수 없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겠죠.?

아니면 성적 수추심을 줬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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