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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고양이85
뽀얀고양이8523.10.02

이런 경우에 통매음 성립 돼나요?

아는 지인의 오픈채팅방 (카카오톡)에 들어가거 몇마디 하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을 안봐서 사진볼래? 라고 톡을 보냈고 그 이후에도 연락을 보지않았습니다. 전 연락을 아예 안보는줄 알았고 제 자기위로하는 음성녹음을 보냈습니다. (다른건 일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녹음에는 그저 찌걱거리는 물소리만 났구요.. 성적인 사진이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음성녹음을 보내자마자 읽었고 아무말 없이 저를 바로 강퇴시켰습니다. 그 음성녹음도 정확히 어떤 행위를 하는지 유추해낼수 없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겠죠.?

아니면 성적 수추심을 줬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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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는 쉽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며, 명확하게 성적인 의도와 내용이 확인되어야지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정도의 녹음파일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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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찌걱거리는 물소리만 나서 자위소리라는 것을 알기 어렵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강퇴를 시킨 점을 보아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웠다고 인정될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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