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통매음 성립 돼나요?
아는 지인의 오픈채팅방 (카카오톡)에 들어가거 몇마디 하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을 안봐서 사진볼래? 라고 톡을 보냈고 그 이후에도 연락을 보지않았습니다. 전 연락을 아예 안보는줄 알았고 제 자기위로하는 음성녹음을 보냈습니다. (다른건 일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녹음에는 그저 찌걱거리는 물소리만 났구요.. 성적인 사진이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음성녹음을 보내자마자 읽었고 아무말 없이 저를 바로 강퇴시켰습니다. 그 음성녹음도 정확히 어떤 행위를 하는지 유추해낼수 없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겠죠.?
아니면 성적 수추심을 줬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