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고소 돼나요??
제가 아는 지인의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몇마디 대화를 나누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근데 제가 술을 먹고 "사진볼래?" 라고 햇는데 답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연락 확인 안하는줄 알고 자기위로하는 걸 음성녹음 해서 보냇습니다. (물소리만 들리고 다른건 일체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말도 하나도 하지 않앗고 성적인 사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음성녹음이 무슨 소린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니 통매음이 성립 안될겟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낸 음성파일 자체로 어떤 성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단지 물소리만 들리고 어떤 녹음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위하는 소리를 보냈으나, 상대방이 이를 듣기에 자위소리라고 알아차리기 어렵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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