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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고양이85
뽀얀고양이85
23.10.01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고소 돼나요??

제가 아는 지인의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몇마디 대화를 나누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근데 제가 술을 먹고 "사진볼래?" 라고 햇는데 답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연락 확인 안하는줄 알고 자기위로하는 걸 음성녹음 해서 보냇습니다. (물소리만 들리고 다른건 일체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말도 하나도 하지 않앗고 성적인 사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음성녹음이 무슨 소린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니 통매음이 성립 안될겟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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