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거래 사기당했는데 고소 가능하나요?

디스코드에서 게임 계정 찾다가 우연히 좋은 계정을 봐서 15만원 주고 구매했는데 처음에 상대가 자기 12살이라고 계좌가 없다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되냐고 물어본다해서 흔쾌히 허락해줬는데 아빠가 된다고 해서 저한테 계좌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름이 박대#이길래 저는 의심 안하고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저한테 큰일 났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계정 파는 사람이 토토사이트 계좌를 준거더라구요 그리고 저한테 경찰서 잘가라는데 이거 고소 불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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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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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바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처벌받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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