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했을 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되나요?

근면****
2021. 02. 28. 18:12

얼마전 강변북로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늘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했기에 당일 운전도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빵빵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속도가 느리다는것 같았습니다. 이후 제 차를 추월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한다면 상대는 어떤 저벌을 받게되나요?

또 만일 보복운전으로 제 차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보복운전으로 제 차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는 업무과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 02. 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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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보통은 벌금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 02. 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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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적인 급정거나 위협운전, 도로상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협박, 폭행 등의 행위가 포함된 보복운전은 형법 적용 대상으로, 특수상해 최소 1년부터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 최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2021. 02. 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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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운전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법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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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로 앞지르기 후 급제동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되거나, 물건을 부수었다면,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제369조(특수손괴)에 따라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없음),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라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운전면허가 정지 및 취소됩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한다면, 사고발생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은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보입니다.

          질문에 대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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