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금 전 퇴근길에 보복 운전을 당했는데요 제가 조금 늦게 가니까 뒤에 있는 차가 빵빵거리면서 제 앞으로 와서 속도를 낮췄어요 이런 것도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적을 울리는 것을 넘어서 차량 앞으로 끼어든후 속도를 낮춰 부딪힐것 같은 상황을 만드는 행위는 보복운전 행위로서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가 됩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특수협박이나 기타 명확한 증거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효과적인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