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등 공제액을 반영하여 환급액 등이 산정되게 됩니다.
실제 받는 근로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공제액은 다를 수 있으며, 지출 금액에 따라서 이에 따른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세무사의 업무 영역이기에 자세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를 활용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