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현황 과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함꺽 일하는 직원이 나보다 급여는 적게 받는데
연말정산 합계 현황은 저보다 금액이 더 크게 나오는
이유가 먼지 궁금해여 나보다 급여를 더 받는건지?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는건지 궁금 해서 질문으로 등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등 공제액을 반영하여 환급액 등이 산정되게 됩니다.
실제 받는 근로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공제액은 다를 수 있으며, 지출 금액에 따라서 이에 따른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세무사의 업무 영역이기에 자세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를 활용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환급금이 더 많다면, 이는 근로소득세를 120%를 원천징수하여 환급금이 더 나오는 경우이거나,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회사에서 취업하여 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말정산의 경우 기납부 세금을 환급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오며, 소득공제내역 및 세액공제내역에 따라 구체적인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합계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말정산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제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 급여를 사용하셨다면 공제가 덜 되었을 것입니다.
즉, 임금이 같다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공제금액이 달라져 과세표준 차이로 급여에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액수가 동일하더라도 연말정산시 개인별로 부담하는 세금액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개인별 사정(부양가족, 장애인 여부, 의료비 등)을 고려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감면 사유가 많을수록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급여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전 근로소득 합계는 더 커지는 경우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2.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는 월 급여 외에 상여금, 연차수당 등 비정기적인 근로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3.따라서 해당 근로소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월 급여는 더 낮다고 할지라도 연간 총 근로소득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말정산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둘의 공제되는 항목, 금액이 달라서 일 것입니다.
노동법과 직접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