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여부는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빌릴 당시에 용도를 속인것인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상 고소여부와 별개로 민사상으로 지급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변제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러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수 있으니 빨리 변제를 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송제기에 앞서서 상대방 예금계좌나 부동산에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해둘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