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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치타172
검은치타17221.07.18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요.

갚아야 하는 날이 지나서도 돈을 줄 생각 하지 않아 법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돈을 빌려준 당시 다음날 꼭 갚는 다고 하고 어떻게 힘들면 멀리 사는 나한테까지 전화를 하면 빌릴까 해서 꼭 돌려주겠다는 말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전부 도박에 사용했다 하면 다음달 월급 나오는대로 차근차근 갚겠다 하면 월급날이 지난 이후도 입금은 감감무소식 입니다. 법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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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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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여부는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빌릴 당시에 용도를 속인것인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상 고소여부와 별개로 민사상으로 지급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변제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러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수 있으니 빨리 변제를 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송제기에 앞서서 상대방 예금계좌나 부동산에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해둘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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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고 미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하여 임의로 재산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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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 또는 그의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본안소송으로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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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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