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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남생이295
그윽한남생이29523.09.26

빌려준돈 못받고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2017년에 민사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는데 2018연 채권추심을해도 배째라 뱌티는중입니다. 현재 번호도 바꾼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몇년지나면 돈을 뮷받는다고 다시 판결읗 받아애 한다고 해서요 기간이 얼마나 되며 자꾸 돈달라규 연락을 해야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번호도 바뀌고 알수 없는 상태라 이럴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여.. 몇년전 돈받아주는 곳이 부탁드렸다가. 거기서 시간많이 걸릴것 같다며 포기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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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되기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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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에 10년 내에 받으면 되고, 만일 못 받으면 10년마다 판결문을 받아서 시효를 연장시키면 됩니다.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니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요. 판결 받은 날로부터 연 12%의 이자가 가산되므로 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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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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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는 확정일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2027년 까지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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