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나대지를 8년 전에 유상으로 취득하고 현재 시점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1년에 2%씩 10년 이상 보유시에 20%)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서류를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은 좀더 줄어들
것으로 에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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