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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퓨마72
경건한퓨마7223.05.03

가게 통유리 배상을했는데 추가로 배상을 해야하나요?

제가 얼마전 술먹고 가게 유리를깼는데 배상을하려고 유리업자분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유리업자분이 원래깨져있던 유리라고 하는데


어쨋든 제가 마지막에 유리를깨서 유리는 교체해드렸어요


여기서 깨진유리를 교체배상했는데 기존유리에 붙어있던 유리상호판스티커까지 배상을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완전 파손된것도아니고 금만가있어서 영업에 방해가 안됐을텐데 영업에 피해가 갔다고 하시는데 이건무슨상황인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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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하시면 되며,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상대방이 제시하지 않으면 배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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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은 행위 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파손된 유리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면 해당 스티커를 다시 붙이는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유리가 금이 간 정도로 영업에 피해가 갔다는 주장은 다소 과도한 주장으로 보여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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