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은 행위 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파손된 유리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면 해당 스티커를 다시 붙이는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유리가 금이 간 정도로 영업에 피해가 갔다는 주장은 다소 과도한 주장으로 보여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