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후 입간판 부순 건 재물손괴죄인가요?
제목 그대로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안나긴 하는데 cctv로 본 건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발차기를 하듯 발로 입간판을 부쉈습니다 전 정말로 기억이 안나고(그 날 집 간 기억도 안납니다) 경찰에 연락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 뒤 찾아가서 사과 드리고 합의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이래도 재물손괴죄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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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주에 의한 행위 역시 고의가 인정된다면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재물손괴의 전형적인 사안이므로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술에 만취한 상황이라면 고의라기보다는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재물손괴죄 적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