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을 사용하여 캐릭터를 따라 그린 그림으로 법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플랫폼에도 책임이 있나요?
드로잉 플랫폼을 사용하여 그린 애니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법적 책임이 드로잉 플랫폼측에도 있나요?
만일 플랫폼에서 이용약관에 '저작재산권을 이용자에게 일임하고 마케팅 및 프로모션에만 사용하겠다'고 기재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법적 책임이 없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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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플렛폼의 경우 그 그리기 툴을 제공한 것일 뿐 이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해당 플랫폼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