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명랑한자라262
명랑한자라262

최저임금 계산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이 되는 건가요?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월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는 경우와

유급휴일 근무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에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어 계산이 되는 건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