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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자라262
명랑한자라26219.04.30

최저임금 계산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이 되는 건가요?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월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는 경우와

유급휴일 근무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에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어 계산이 되는 건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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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1.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유급휴일수당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휴수당의 경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3.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전문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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