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월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는 경우와
유급휴일 근무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에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어 계산이 되는 건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